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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없이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24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과 함께 필요한 절차, 준비물, 제출 가능한 기관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시려면, 아래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세요!
👇👇 정부24에서 신청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정부24 이용)
1단계: 최초 1회 이용승인 받기
본인서명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최초 1회 아래 장소 중 한 곳에 방문해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군·구청 민원실
-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필수, 승인 후 4년간 유효
이용 승인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사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림과 함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2단계: 정부24 복합인증 등록(필수)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면 복합인증 등록이 필수입니다.
복합인증이 등록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복합인증 등록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알림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부24 로그인 후 복합인증 필요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전화 인증, 보안토큰 인증 등
복합인증은 등록 후 이용방법이 복잡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새요👇
👇👇 아래에서 확인 👇👇
3단계: 정부24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1.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PC 전용)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클릭 👉바로가기
3. 인증서 암호 입력 및 전화 인증 등 진행
4. 서명 용도, 제출기관 등 입력
5. 전자서명 후 발급 완료
6.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 가능
⚠️ 민간기관 제출은 불가하며, 공공기관에서만 확인 가능
👇👇 정부24에서 바로 신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대신 본인의 서명으로 공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인감도장이 없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서류로, 보안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서류입니다.
✅ 주요 특징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신분증만으로 발급 가능
- 서명 위변조 방지 기능 포함
- 인터넷 발급 가능 (단, PC 전용)
제출 가능한 기관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만 제출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법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 공공기관 등
은행, 보험사 등 민간기관 제출은 불가하므로 이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종이 서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시 유의사항
- 인터넷 발급은 PC에서만 가능, 스마트폰에서는 불가
- 출력본 자체에는 효력이 없음 → 제출기관에서 ‘e-하나로민원’ 시스템으로 발급번호 확인
- 개인 간 거래나 민간기업용 서류는 기존 방식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Q. 발급받은 서류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A. 정부24에서 PDF 출력이 가능하며, 제출기관은 ‘e-하나로민원’ 시스템을 통해 원본 확인을 합니다.
Q.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해도 되나요?
A. 네,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요약
이제는 인감 없이도 정부24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최초 1회 승인만 받으면 4년간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하며, 공공기관에 안전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서류 준비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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