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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모자라, 지출했던 소송 비용까지 직접 챙겨야 한다니 막막하셨을 겁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이 마지막 단계를 쉽게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송 비용을 100% 돌려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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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신청, 왜 필요할까요?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왜 또 신청해야 할까요?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패소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지만,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까지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바로 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법원으로부터 계산하고 결정받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문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4단계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자소송 방법을 기준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전자소송 웹사이트 접속 및 서류 제출 메뉴 찾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해 로그인하세요.
이후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2단계: 사건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
'사건검색'을 통해 해당 사건을 불러온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취지'에는 "상대방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이유'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 내역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3단계: 소송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소송 비용은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 계산서: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한 서류
-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변호사 보수 영수증: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영수증: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지불한 비용 내역
4단계: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신청서 제출 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현재 1회당 5,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에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A1: 신청 후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마다 처리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확정된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A2: 법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패소자가 여러 명이면 비용을 나누어 청구해야 하나요?
A3: 네, 각 패소자의 부담 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만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시간과 소중한 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하고 소송비용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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