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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혜택도 제공되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을 지금 바로 확인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
천안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란?
천안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교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및 4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 1,160대를 지원 예정이며, 신청자는 반드시 지원 대상 및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 예산: 1,160대 (예산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접수 기간: 2025년 3월 19일(수) ~ 4월 2일(수)
- 접수 기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대상자 선정발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개별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 선정 방식: 전체 신천분 중 우선순위에 따라 1인당 1대 우선 선정 (공동명의 포함)
📌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천안시 조기폐차 지원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조기폐차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4년 12월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바로가기)
- 👉 콜센터 문의: ☎ 1833-7435
지원 신청 조건
- 천안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 필수
🚨 주의 사항
-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먼저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부터 조회하세요!
조기폐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9일(수) ~ 4월 2일(수)
1. 등기우편 신청 (방문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처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접수 확인은 ☎ 1577-7121 문의
- 필수 서류 동봉 후 등기우편 발송
- 신청 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구비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차량은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 필요)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서류 제출
-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 아래 첨부파일에 제출해야 하는 서식 파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2. 인터넷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바로가기)
- 회원가입 및 소유자 문자인증 완료
- 민원 서비스 > 저공해 조치 신청 > 차량 조회 및 저공해신청 작성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
보조금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산정
- 차량 상태 확인 (성능검사 진행)
- 폐차 후 자진말소 등록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약 1개월 소요)
📞 문의 사항 발생 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로 유선 문의 가능
🚨 선정 기준 및 보조금 산정 기준은 반드시 천안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조기폐차'로 검색)
보조금 지급 금액
1.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차등 지급됩니다.
- 5등급 차량: 최대 300만 원 지원
- 4등급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7,8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추가 지원금 100만 원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추가 지원 가능
2. 추가 보조금 혜택
-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급
3. 기준가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합니다. (☎ 1577-7121)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다르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신청 시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필요 (폐차일 전까지)
- 신청 후 차량 소유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급 후 2년간 의무운행 기간 적용 (신규 차량 구매 시)
- 조기폐차 후 수출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승인 통보 전에 타 시도로 전출 또는 소유자 변경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천안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조기폐차'로 검색)
조기폐차 문의 및 접수처
-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 031-689-3073)
- 천안시 사업 공고 조회: 2025년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 천안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 041-521-3479
오래된 노후차량을 보유한 천안시민이라면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꼭 확인해 보세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높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